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뒤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별도 성과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해 온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평가 기준 개선을 6일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 경기도일자리재단 성과평가 기준 개선 권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계약기간 대부분을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계약 종료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입사자나 육아휴직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에게는 실제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하면서도, 퇴직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 요소가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평가 방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 기간과 업무 성과가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라고 재단 측에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고양시 푸드뱅크·마켓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현재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은 사업장마다 이용 기간과 재이용 대기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차이가 나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기부물품관리시스템에 대기자 관리 기능이 없어 신청자가 어느 사업장의 대기 기간이 짧은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고양시에 사업장별로 합리적인 이용 기간과 재이용 대기 기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신청 단계에서 대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시스템 기능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조회 권한 부여를 건의하도록 조치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근무와 생활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