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 위한 통합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이광수 기자

등록 2026-10-06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 규제 준수를 돕기 위해 유형별 개념과 위반 예시를 담은 통합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 위한 통합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의 다크패턴 규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기결제 상품의 가격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와 고지를 의무화한다.


이 날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산재해 있던 다크패턴 관련 지침과 문답서 내용을 통합하고, 최신 법 집행 결과와 모니터링 사례를 반영해 현행화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다크패턴 유형별 개념과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및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를 상세히 수록했다.


특히 '취소·탈퇴 방해' 유형과 관련해, 취소 버튼을 찾기 어려운 곳에 배치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권고했다. 대신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 접근성이 높은 곳에 배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자는 인터페이스 설계 단계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소비자들은 기만적인 인터페이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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