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1/3 보장…11월 13일 특별법 시행령 적용

이경애 기자

등록 2026-10-07 12:4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2026년도 제43회 국무회의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된 특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담고 있다.


우선 경·공매 종료 후 피해 회복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기존 배당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된다. 경·공매 종료 전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추후 피해 회복 금액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관련 업무는 효율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지원금 신청 시기는 최소지원금의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선지급금은 LH 매입 또는 처분 절차 완료 전까지 가능하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LH는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사후 관리 기준도 마련됐다.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과정에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경우, 해당 비용을 취득 비용에 포함해 매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설립한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의 채무 및 연체 현황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인 정보와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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