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강화…정비사업 특별점검 및 청약 브로커 단속

이경애 기자

등록 2026-10-15 09:40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14일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부처별 불법행위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제6차 수원시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점검 (10.13, 수원시 영통구) 

이 날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수사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 과정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정비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공사비 검증이 누락된 구역 138곳을 확인했으며, 이 중 16곳을 이번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1차로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로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공사비 산정·증액의 적정성과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준수 여부다.


국토교통부는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각 조합이 자체적인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브로커 일당 3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범 브로커 A씨 등은 서울과 경기권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통장을 매수했다. 이후 이들은 당첨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부정 청약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및 향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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