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내 민간 건설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임금·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대상 불법하도급 및 체불 집중단속
이번 단속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단속 범위를 민간 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
이 날 국토교통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단속 인력 15명이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합동으로 민간 건설현장의 시공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수도권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1억 2,580만 원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점검의 실효성을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 역량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해 점검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신고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신속하게 대조할 방침이다.
현장 근로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정보무늬(QR)와 대표전화(1577-8221)가 기재된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점검 현장에 배포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민간 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하여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