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착수

이성규 기자

등록 2026-10-19 10:29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일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착수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조사로, 수탁·위탁기업 1만 5,0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의 거래 전반을 점검한다.


조사 항목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기일 준수, 부당한 대금 감액·결정, 기술자료 요구 등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 의무사항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대상 거래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유통·식품·건설 업종의 누락 가능성을 줄이고 연간 거래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의 3단계로 진행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기업은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20일부터 30일까지 경기·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6개 권역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실태조사 참여 방법 안내와 함께 현장의 관심이 높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상세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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