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미신고 숙박업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염기설 기자

등록 2026-10-20 08:42

앞으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 12일부터 미신고 숙박업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보건복지부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와 미확인 숙박상품 중개 제한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월 20일 공포돼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신설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에는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11월 12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이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임에도 중개를 강행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에는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는 온라인여행사(OTA)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며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법 시행 전에 등록된 기존 상품이라도 11월 12일 이후 계속해서 예약 중개를 하려면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즉시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해당 지침은 법 적용 대상과 의무, 과태료 부과 절차 및 판단 기준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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