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특허수수료 부담을 현행 대비 50%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이 개정되면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이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기업 규모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기업의 경우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 0.5% ▲1조원 이상 1%다.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의 0.01%를 수수료로 부담한다.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대해선 특허수수료 산출액의 50%를 감경한다. 2019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 전체 규모는 751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업계에 대해 ▲공항 임대로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률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 전 면세품 다회 발송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특허수수료 절감 방안이 면세점 업계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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