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 관련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했다. 이 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20일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의결’했고, 법무부는 이 의결사항을 당일 언론에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변호사시험 응시자들 중 7명은 응시자 전원만점처리를 하면 그 자체로 응시자들의 성적에 변동을 주게 돼, 당사자들의 합격이 요원해 질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법 기록형 문제 전원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법무부가 논란이 일었던 문제에 대해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의 공법 전문가 13명의 의견을 받아 7개의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리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는 방안이 의결돼 이를 신속히 언론에 공표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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