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내년까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7가지 유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정한 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작년 10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1837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72.0%가 “성과공유제는 신규인력 채용, 장기재직 유인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과 미도입기업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한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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