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오후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환경부는 23일 오후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19일 소속 · 산하기관 건축물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계획 점검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장관. (사진=환경부)
이날 간담회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국내외 금융투자의 관심사항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혁신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 요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투자 비용이 요구돼 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전하고,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우리가 꼭 가야만 할 길로 ’환경‘과 ’경제‘는 상충되는 가치가 아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가치“라며, ”환경부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실행에 옮겨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우리 산업계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이경호 협의회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영은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이자 경쟁력의 척도가 됐으며, 우리 사회를 넘어 지구촌 전체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됐다”며 “이미 협의회 회원사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영에 조직의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협의회 회원사들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금융기관, 기업들의 환경책임투자 확산을 위해 올해 4월 1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공포했으며, 이 법은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쟁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 성과 평가와 관련해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했다.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등 국제 기준과도 부합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는 한편, 기업들이 탄소 감축, 친환경 경영으로의 전환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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