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서울 중구 소재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용부는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2건의 사망사고가 추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으로 5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고용부는 지난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과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29일부터는 대우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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