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제품 알이랑푸드머스의 `육개장`, 농업회사법인 더더의 `러스크`, 포항곱창전골 효자동곱닭의 `곱창전골`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건 경위에 대해 식약처는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현장단속을 실시,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원도 횡성군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 지난 호두 약 13.7톤 1억 1638만원 상당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 1944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품판매업자인 강원도 태백시 소재 B업체는 ▲육개장 제품 200개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50개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북 영천시 소재 C업체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4900봉지 191만원 상당을 제조한 뒤 그 중 400봉지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휴게음식점인 대구 남구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 16㎏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경북 포항시 소재 E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은 곱창 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 23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일반음식점인 경기도 안성시 소재 F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등 3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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