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재사용 용기에 화장품 내용물만을 덜어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7월 1일 활성화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7월 1일 활성화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가이드라인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소분 매장 시범운영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 제공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침서 수립 과정에 화장품, 포장재, 보건·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를 참여시켜 친환경 소재,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하며,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또한, 식약처는 7월 1일부터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소비자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유형의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용기에 직접 담아갈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화장품법`에 따라 조제관리사가 직접 소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장에 비치된 밸브 또는 자동형 소분 장치를 소비자가 조작해 원하는 양만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2년간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 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해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한다.
식약처가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마련할 소분 매장 위생관리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소분 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제품 라벨 관리 ▲소분 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내·설명 등이다.
한편, 올해 6월 식약처가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신규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각 국의 화장품 소분 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부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며,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부처 합동 적극행정 의사결정 제도인 ‘부처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사례로, 관련 규정 개정 전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부처 간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화장품 소분 매장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서,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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