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내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규칙 106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규칙 106건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 설치 근거가 있는 행정기관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에 설치 근거를 둔 내부위원회는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함에도 그간 별도의 관리 없이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체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해 위원회별 기능과 특성에 따라 위원 구성 시 3가지 유형으로 성별 균형 근거를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다만 당연직과 내부위원 등 제한된 인력으로 구성되거나 인사·징계 등을 다루는 내부위원회 등은 `최소 1인 이상 다른 성별을 위촉` 하거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행정규칙 개정으로 향후 내부위원회는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갖추고 정책 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결정을 견인할 제도적 틀을 구축하게 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내부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강화하는 이번 행정규칙 개정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정을 양성평등의 토대 위에 올려놓은 의미 있는 조치다. 앞으로 그 취지에 따라 내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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