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6일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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