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을 환급한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을 환급한다.
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유도와, 올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마감이 임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저공해조치 신청 막바지 혼잡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공해조치 완료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8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돼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 8911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1만 2222건 부과했고,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5만 4044건(48%)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3321건은 환급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2만 8911대 중 1만 3557대(46.9%)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였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1만 5354대 중에서 9404대(61.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8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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