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방지하고, 다양한 제품이 생산돼 국민 위생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척제 유형 명칭의 개정 ▲화장지와 일회용 면봉의 적용범위 개정 ▲식품을 담는 일회용 컵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등이다.
야채, 과일,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형 명칭이 현재 1종‧2종‧3종으로 돼 있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세척제의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척제 유형 명칭만으로 세척제의 사용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척제 유형 명칭을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 제조·가공장치용`으로 개선한다.
그 동안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면봉과 화장지 적용범위에서 화장품은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을 첨가한 제품은 위생용품이 아니었으나 인체 청결기능 향상과 피부자극 완화를 위해 글리세린 등과 같은 화장품을 면봉이나 화장지를 제조할 때 첨가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질과 용도가 비슷한 일회용 컵을 제조‧수입업체에 따라 위생용품 또는 식품용기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위생용품으로 통합해 관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위생과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위생용품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제조·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