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 심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해썹` 등록을 활성화해 해썹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해썹 기준 신설 등이 포함돼있다.
지난해 3월 11일 새로 도입된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 마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해썹관리 점수의 3%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가 강화된다.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을 해썹 유효기간 3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마련됐다. 또한,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한 해썹 평가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는 해당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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