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공요부)는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26명이 사망했고, 최근 경기 양주시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일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경계` 단계 발령 즉시 열사병 예방수칙을 (전문)건설협회, 주요 건설사 및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배포했으며, 6월~9월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 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안경덕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이미지=고용노동부)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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