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등 이유로 KT에 과징금 총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 속도 기준을 상향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과징금 총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한 IT 유튜버가 지난 4월 KT의 10기가 인터넷에 가입 후 턱없이 낮은 속도인 100메가(Mbps)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영상 폭로 후 이용자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통신4사의 2.5기가 이상 10기가급 인터넷 상품에 대한 조사 기간은 서비스를 시작한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기가급 상품의 경우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다.
방통위 조사 결과 4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과 1항 제5의2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T의 경우 인터넷 상품 가입 시 ▲속도 미측정 ▲최저보장속도 미달임에도 개통 한 비율이 나머지 3사 대비 10배 이상 높았다. 조사대상 대비 관련 비율은 KT가 11.5%(2만4천221건), SK브로드밴드 0.1%(69건), SK텔레콤 0.2%(86건), LG유플러스 1.1%(1천401건)이었다.
KT에 부과된 금지행위 위반 건별 과징금은 ▲관리 부실에 따른 인터넷 속도 이용제한 건 3억 800만원 ▲인터넷 가입시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에도 고지하지 않고 개통한 건 1억 9200만원 등이다.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나머지 통신 3사에는 과징금 없이 각각 시정명령만 내렸다.
KT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건을 의결하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고의성이 없는 업무 과실에 해당한 것"이라며 "문제 확인 즉시 조치하고 공식사과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할 경우 1차로 설명한 후 그럼에도 이용자가 가입하길 원하면 가입자 인증을 거쳐 개통하는 방식으로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속도 미측정 건과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는 속도 측정 장비를 구비하지 못해 미측정 했다고 주장했었다"면서 또한 "이용약관상 가입상품명이 최대 제공명으로 돼 있어, 실제 제공속도와 다를 수 있고 최저보장 속도 제도가 있다고 상세히 알리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행정조치와는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10기가급 초고속 인터넷에서 최저보장 속도 기준도 상향했다. 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입자 기준도 상향됐다.
기존엔 상품별로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비율이 30~50%로 다양했으나, 이번 조치로 일괄 50%로 상향했다. 이는 1기가 상품의 최대속도 기준과 같은 정도로 상향한 것이다. 관련해 KT는 다음달 중,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9월 중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에게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에 대해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토록 했다. 시스템상 설정값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는 사업자가 사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매일 모니터링하도록 개선했다.
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 일정은 KT 10월, SK텔레콤 11월, LG유플러스 12월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의 별도 보상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감면 체계를 이미 갖췄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있어 품질 관리,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은 가장 기본적인 통신사의 책무"라며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 및 보상절차 개선 등을 통해 품질제고를 위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련된 개선 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하고 점검해, 국민들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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