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식품 폐기물을 줄인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여야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농지 취득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82건을 의결했다.
여야가 이날 의결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3년 1월부터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끔 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섭취하더라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주로 유통기한보다 기한이 긴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여야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수출하는 식품의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만, 낙농업계에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우유 등 일부 품목은 2023년부터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구두약 초콜릿’, ‘우윳병 바디워시’ 등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어린이들이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펀슈머 마케팅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여야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휴식시간에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는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법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었고,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일부 조항을 담은 관련 규칙에는 벌칙 조항이 담겨 있지 않았다.
농지 취득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의 후속대책 중 하나다.
농지 취득을 신청할 때는 직업과 영농경력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말·체험농장 용도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체험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 취득 심사에서는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농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사재판의 심문기일과 변론기일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는 의결했다. 현재에는 변론준비기일에만 영상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증인·감정인·통역인 신문만 허용했던 영장재판을 모든 소송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보험가입자가 휴대전화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저소득층(중위소득 120%이하) 청년은 취업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의 불법사찰 재발 방지 선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는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결의안’도 의결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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