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상반기 31명 주부의 `미스터리 쇼퍼` 활약으로 마트·시장 정육점 669곳을 점검해 `한우둔갑판매업소` 13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육우/한우 둔갑 판매 유형 (사진=서울시)
미스터리 쇼퍼는 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해 서비스를 평가한다. 현재는 시민명예감시원 108명 중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우리 축산물 안전지킴이단 31명을 운영 중이며, 한우 구매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축산물 안전지킴이단은 6개월간 관내 한우판매업소 669개소를 방문해 구두나 라벨지 등을 통해 한우임을 확인한 뒤 육류를 구입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한우 확인검사를 진행했다.
유전자 검사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 등 공무원과 주부들이 재방문해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민·관합동조사의 과정을 거쳐 적발이 이뤄졌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 적발된 업소는 13개소로 호주산 또는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5개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8개소다.
판매지별로는 주택가 정육점 5개소, 전통시장 내 상점 4개소, 중․소형마트 4개소로 외국산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없이 보관하다가 한우로 거짓 표시해서 판매하는 등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정육점에서 판매업자들의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판매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대면단속 보다 축산물의 주요 구매자인 주부들이 이번 기획점검에 적극 활동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단속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국한우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위반 업소를 퇴출하고 우리 축산물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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