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환경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수해원인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수자원학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수해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해 댐 하류 수해의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발표한 정부 후속 조치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2020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해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대책 및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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