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범부처 기술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구축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한 기술보호 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술 유출‧탈취 사전 예방, ▲기술 유출‧탈취 피해 회복 지원, ▲법률 및 보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전화하면 기존의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중 민원인의 편의에 맞춰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중기부의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 상담 뿐만 아니라 범부처 기술보호 관련 제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민원인의 통화 시간 절약은 물론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술분쟁 유형에 따라 민원처리 소관 부처가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각장애인 등 그간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 사용이 불편했던 민원인도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통해 관련 제도와 안내를 접할 수 있어 기술보호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의 최소화가 기대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정부의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기술탈취 예방, 구제를 위해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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