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이하 자치경찰위원회) 지휘 하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10일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등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8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 후 거리 모습
이날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 중인 유흥시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을 실행하게 됐다.
또한, 각 경찰서 및 자치구 차원의 합동 단속이 진행돼 6개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59명을 단속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후에도 27일까지 3주간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이 시점에 시민통합을 저해하는 유흥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위반업소 단속을 지속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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