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이다.
그간 특별관리 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 폐기 등) 위반,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지정해 정밀검사가 강화되는 등 구분관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돼 검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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