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에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4일 개정 · 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4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 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다.
그동안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아질산나트륨`에도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 등에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이를 직접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위해 할 수 있다.
주의문구 표시 대상은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이 대상이며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햄 등 식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식품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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