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 · 의결했다.기존에는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돼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산정 시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을 비중으로 산정해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하고 곤란했던 문제도 해결된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에도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대리인 신청이 가능토록 행정편의도 제고했다.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법상 용기검사와 자동차 성능 및 기준규칙 상 신규안전검사를 이중으로 받았던 것도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해 업계부담을 완화한다.
너비가 210cm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타 운전자가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뒷면, 좌우에 각각 총 4개의 끝단 표시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던 것도 광도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일체형으로 끝단표시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선 등 작업 간소화도 도모한다.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도 명확화한다. 일반형, 밴형 등은 상호 간 대폐차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후에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중고자 구입시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을 명시해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한다.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규제도 개선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외부경관 개선 등을 위한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나, 상가 임대·임차인간 이해관계 상충, 높은 자부담율 90%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 완화,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도 확대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 넓은 평형 등 자유로운 이주를 위해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삭제한다.
또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타 공공임대에 재입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됐던 감점도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가 만료되며, 보다 다양한 계층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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