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실시간상거래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27일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27일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최근 실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 등 규정 설명 ▲현장 중심의 법령 위반 사례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방안 ▲판매자·플랫폼업체의 책임·역할 강화 ▲`신종 광고‧판매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 설명‧배포 등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오늘 배포한 `신종 광고·판매 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 등을 참고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며, "온라인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플랫폼 업체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향후 관련 교육‧홍보에도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자‧플랫폼 업체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신종 광고‧판매 채널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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