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버스 및 장례차는 차량의 운행연한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및 장례차 차량의 운행연한을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 5000대, 특수여객 2만 6000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돼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 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 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한편,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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