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약 보름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하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개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50만원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단,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는 3000억원 규모로 진행돼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며, 이번 추석 특별할인판매 기간에는 개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상품권 구매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1곳을 활용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추석 특별판매 홍보물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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