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사진=환경부)환경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이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13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 총 1250억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등 6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정 의사를 8월 초 정부에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 추천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조정위원장이 위촉된 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이수 위원장은 1982년 대전지방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특허법원, 2011년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120명에 이르며 치료비, 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080억원에 달한다.
환경부 정책 관계자는 "피해자와 기업의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자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와 기업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신속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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