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강화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한다.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신속히 차단한다.
또한, 식약처는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관세청의 위해식품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통관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한다.
한편, 올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을 적발했다.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 후 안전성을 입증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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