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사 진행이 늦다는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NS건설 측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N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N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NS건설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총 20억 5700만원 규모의 계약금이 걸린 2017년 12월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A건설 업체에 맡겼다. 일 년 후 6월 NS건설은 A건설의 공사 진행율이 18%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반면 법원 감정 결과 공정율은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재촉하는 최고 절차를 거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지만 NS건설은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NS건설은 발주자 측으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A건설에 선급금 1억 285만원 및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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