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무역협회와 대한항공회의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위원회 불참 선언 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화주들을 불러내고, 위원회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안전운임위원회 불참 선언 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 대표인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불참을 선언하며 올해 안전운임위원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사용자 측의 위원회 불참 선언은 안전운임을 무력화하고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그간 화주들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시켰던 화물운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화주들이 직접 지게 되고,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 지급으로 물류비용을 아낄 수 없게 되자 아예 제도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으로 화주들을 불러내고, 위원회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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