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에서 더욱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2일 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2일 제정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과 ▲위생점검 결과의 기록‧보관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은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관리 ▲배식 및 보존식 관리 ▲시설 관리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위생관리 사항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해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보관하고,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또한,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을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한 단계 높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시 시행 전 집단급식소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급식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집단급식소의 점검‧기록 관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어린이·학생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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