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월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원 이상 금액으로 인수할 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4가지 유형별 기준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업간 인수합병(M&A)시 인수액이 6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국내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 취득·소유한 주식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으로 규정했다. 합병시엔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 합계액을 더해 거래금액을 산정한다.
영업양수 시에는 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더하고,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합작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상정하게 된다.
또한 `월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과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 이상`은 직전 3년간을 기준으로 규정했다.
이용자 수는 콘텐츠·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MAU)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피취득회사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와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해 판단한다.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은 심사에 많은 자료가 요구되지 않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간이신고 대상은 ▲특수관계인 간 결합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현행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 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회사규모 기반 신고기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이신고 대상은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해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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