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입을 막지 말라"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 그 어느 것 하나 양경수 의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가두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을 구속하는 건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교통 공공성 강화 등 현실의 문제를 하나씩 바꾸고자 노력하는 노동자들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 위원장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며 구속 지속을 명령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재검토하는 절차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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