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79년 5월 군에 입대해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1980년 11월경 근무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고인의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A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 경계병으로의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야간 계속됐던 복무상황, 병영생활 중에 발생했던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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