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뜻한다. 이 경우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었다.
고시 개정 전후 비교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중기부는 투자 가능 금융업을 확대한다.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위반행위 제재기준도 정비한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중기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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