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전속(프리랜서) 체육강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전속(프리랜서) 체육강사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인원은 500명이며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울산에 거주하고, 올해 1~8월에 비전속(프리랜서) 체육강사로 활동한 자 중 지난 2019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연소득 감소자이다.
지원금 신청은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울산시 및 구·군 체육부서로 방문 또는 울산시 체육지원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서류 심사 후 결정되며 지원금은 11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준하는 체육시설에서 활동하는 비전속(프리랜서) 체육강사를 우선하고,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연소득 감소분이 많은 순, 2019년 연소득이 낮은 순 등을 감안해 선정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비전속(프리랜서) 체육강사 재난지원금 지급은 `울산형 코로나19 민생 위기극복 맞춤형 지원 계획` 의 일환으로, 체육시설 휴업 등 운영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비전속(프리랜서) 신분의 체육강사에 대한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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