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오는 15일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2022년부터 5년간 425억 원을 들여 한강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07년부터 5년마다 비용 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매년 장마 태풍 등으로 한강하구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5차 협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강하구의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거·처리를 위한 총 예산을 제4차 협약에 비해 15억 원을 증액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매년 85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5년간 총 425억 원을 투입한다.
연도별 사업비 85억 원 중 환경부 예산 27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 경기도 27%로 나누어 분담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동용역을 실시해 6차 협약에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5차 협약을 통해 쓰레기 집중정화주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상하류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부유 쓰레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한강하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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