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대비 40% 감소로 정해졌다.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한 하한인 35%보다 5%p 높은 수준이며, 기존 목표 26.3%에 비해 13.7%p나 늘어났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2030년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기존 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였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뤄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18일 예정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2030 NDC 온라인 토론회 웹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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