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다이어트약이나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의 성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명 `얀희 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홈페이지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얀희다이어트약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됐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얀희(Yanhee) 다이어트약은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 다이어트약에서는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플루옥세틴`을 비롯해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다.
얀희 다이어트약은 2015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2020년 2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 시장 철수 조치된 바 있다.
이어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 표시 함량보다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돼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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