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등급 빈집과 4등급 빈집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붕괴 등 위험이 큰 데도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대상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등이다.
이들에 대해선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철거 등 명령을 할 수 있는 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각 그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1~2등급의 양호한 빈집에 대해선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되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 3~4등급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위험한 빈집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앞으로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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