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등이다.
우선,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규정돼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그 사유 해소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직무수행에 별다른 애로가 없는데도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등록이 가능한 불합리한 제재를 개선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만 한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연수교육의 취지 및 재등록자에 대한 연수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교육 이수 의무 대상은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8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 9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