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SNS에서 체험기 등을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한 게시물 890건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89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사용후기 상에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이며,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62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7건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 ▲거짓·과장 광고 19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건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SNS는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타인과 교류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악용해, 체험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소비자께서는 SNS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체험기‧사용후기‧해시태그를 활용한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포털사와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협회와 함께 교육‧홍보를 실시해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SNS 상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심혈관질환` 등으로 부당광고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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