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2년 시 · 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60%로 배분·귀속되며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광역버스 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내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예상징수금과 이월액 등을 합해 총 1996억원이다.
부담금은 신안산선 778억원, GTX-A 250억원 등 광역철도에 1094억원이 쓰인다.
광역도로에는 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원, 경남 초정~화명 20억원, 대구 조야~동명 50억원, 다사~왜관 30억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 34억원 등 234억원이 사용된다.
또한, 부산 사상역 환승센터 68억원, 울산 태화강역 환승센터 34억원, 경남 사송역 환승센터 24억원 등 환승센터에 126억원, 인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97억원, 경기 운중동 버스차고지 42억원,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버스차고지 63억원 등 공영차고지에 366억원이 계획됐다.
아울러 성남~광주(지방도 338호선) 19억원, 김포 시도 12호선 13억원 등 도로사업에 60억원, 경기 병점복합타운과 월롱역 등 철도역 환승주차장에 36억원,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등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80억원이 지원된다.
손덕환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광역교통 불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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