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9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식품 벌꿀제품 49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품질검사와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사양벌꿀은 벌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혼용 및 혼합해 판매되는 경우가 있고, 2020년 `사양벌꿀의 표시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유통 중인 벌꿀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표시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벌꿀`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숙성시킨 것이고 `사양벌꿀`은 겨울·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해 생산한 꿀을 뜻한다.
유통벌꿀 품질 검사는 4가지 항목으로 ▲벌꿀과 사양벌꿀의 판별 검사 ▲꿀의 신선도 ▲인공감미료 함유여부 ▲인공색소 함유여부를 조사했다.
벌꿀과 사양벌꿀을 판별하는 법은 `탄소동위원소비율(‰)`로 알 수 있다. 벌꿀 30건에 대해 판별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22.5‰이하)이 초과(–13.7‰)돼 `사양벌꿀`로 확인됐다.
꿀의 신선도는 벌꿀·사양벌꿀 49건 모두 국내기준(80㎎/㎏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카린나트륨(인공감미료)과 타르색소(인공색소)도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시는 유통벌꿀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실태 조사`도 실시해 ▲벌꿀의 밀원 표시 여부 ▲사양벌꿀 표시사항 준수 여부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주의문구 표시여부를 점검했다.
유통벌꿀은 주밀원의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잡화꿀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는데, 이번 벌꿀 30건 모두 밀원을 표시했다.
사양벌꿀의 경우,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나, 사양벌꿀 19건 중 1개 제품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로 시정명령을 조치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유통벌꿀 49건에 대해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주의문구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생산자 소재지 관할 시·도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벌꿀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에 오염되면 1세 미만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에 `1세미만 영아 섭취금지` 표시를 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가 벌꿀제품을 소분·판매할 때는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1개 업체가 소분업 신고없이 벌꿀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벌꿀은 시민의 다소비식품이나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먹일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유통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1세 미만 영아 벌꿀 섭취 주의 홍보 포스터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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